용산 4층 상가 건물 붕괴 사건.. 구청 잘 못? 아니면 재건축 조합 잘 못? 붕괴 전 모습을 보면서 판단해 보자...

2018. 6. 5. 08:30주저리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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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용산 3층 건물에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다음 로드뷰를 통하여 건물을 한번 보았다.

위치는 다음과 같다. (용산역 및 신용산역 앞이다.)

용산 4층 상가 건물 위치, 출처 - 다음지도용산 4층 상가 건물 위치, 출처 - 다음지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3길 37  (클릭시 로드뷰 화면으로 이동)

작년 8월 모습인데 사실 보기에는 여느 허름한 건물과 다름이 없었다.

용산 4층 상가 건물 모습 , 출처 - 다음로드뷰용산 4층 상가 건물 모습 , 출처 - 다음로드뷰


그러나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용산 붕괴건물 주민들 "한달 전부터 사고 조짐…구청 수수방관"(종합)

한달 전부터 세입자들이 건물에 붕괴 조짐을 발견하고 용산구에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다.

용산 4층 상가 건물 붕괴 조짐 촬영 - 촬영자 1층 칼국수집 주인용산 4층 상가 건물 붕괴 조짐 촬영 - 촬영자 1층 칼국수집 주인

이 건물 자체는 1966년 승인 허가된 건물로 노후 될만큼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 돼 철거 예정이었다. 그러나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해당 지역의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 진 것은 2011년이었다. 사업계획 미비 등으로 시공사 선정 미비로 철거가 미루어졌다는 이야기이다.

무너진 용산4층상가, 재개발 연기에 철거시기 놓쳐 (뉴시스 보도 클릭시 연결)

철거 자체에 대한 책임은 어찌보면 재건축 조합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언젠가는 철거해야 하는데 말이다. 재건축 조합의 잘 못이라 할 수 있겠다. 세입자가 구청에만 연락하고 건물주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청의 문제도 있다.

구청은 5월 초 주민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직무 유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건 구청의 잘 못이라 할 수 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는 해당 법이 있으나 해당 건축물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물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 붕괴사고를 여러가지 겪었다.

동일한 건물붕괴 사고인 삼풍백화점 사고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말이다.

위 사고와 다른점은 고도성장기의 부실건물과... 고도성장기 이후 노후건물의 수명한계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부실건설은 많이 줄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노후건물이다.

나는 노후건물 30년 이상 이후 10년에 1회씩, 50년 이후 5년에 1회씩 정도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파트든, 빌라든, 상가든 말이다. 

이를 토대로 재건축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 진행 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집값은 이를 토대로 올라야 하는 것이다. 안전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 없다고... 집값의 가치를 쳐주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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