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회피(?)방법 중 하나... (나름 국세청 인정 절세방안)

2018. 4. 25. 23:47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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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후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시작되었다.

양도세 중과세에 바들바들 떨면서.. 집을 내놓을꺼라는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회피? 절세방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상속을 통해서이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10년간 얼마의 금액을 상속했느냐이다.

그래서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가능하다.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이다.

그리고 이 금액은 '누적'을 통해서 진행된다. 1회가 아니다.

 증여 대상

 공제액

 세부사항

 배우자

 6억원

 정식 부부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직계존속

 5,000만원

 부모, 외가부모, 조부모, 외가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직계비속

 5,000만원

 자녀, 조손, 외조손, 증손, 외증손 등
 단,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이다.

 기타 친족

 1,000만원

 6촌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자녀에게 집 가치고 많이 오를 만한 곳에 이를 통하여 갭투자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만약, 남편명의로 서울에 4억원에 집을 구매하였고 2년 후 집값이 6억원이 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4억원에 대하여 나오게 된다. 

대략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기 구매가격 4억원에서 집값 상승한 6억의 이익분인 2억원에 해당한다.

그 중 이익분 50%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봐야 한다. (일부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 동안의 재산세 등은 봐주지 않는다...)

그럼 2억원의 50%인 1억원이 양도소득세인 것이다.

근데, 남편이 부인에게 집을 양도하자. (현재 시가로 말이다.)

그럼 부인은 양도세 1억원이 아닌 취득관련 세금만 내면 된다.

85㎡이하인 경우 7,800,000원

85㎡초과인 경우 6,600,000원

취득세 1%+지방교육세 0.1% 85㎡초과는 농어촌특별세가 0.1%를 내야 한다.
(6억이하 1%이고 6억 1천만원만 하더라도 2%로 계산된다.)

양도소득세 1억원과 취득 관련 세금으로 660만원 또는 780만원 이하의 세금(여기서 더 빠지는 것들이 많다. 인테리어 수리비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과 관련된 세금 들...)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참고로 이 상속증여방식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가장 효과가 높은 증여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단, 남편이 와이프에게 증여한 후 다시 이걸 돌려받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세대로..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세무사를 찾아가 꼭 확인하기 바란다!


Ps. 이와 관련 한국정책방송의 방송 내용을 첨부한다.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2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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