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4. 17:01ㆍ재테크
이번 정부의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기존의 문제점을 많이 보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바로 무주택자 기준 보완을 한 것이 가장 주요하였다고 보이며 2주택자 이상의 전세보증 제한으로 갭투자를 이용한 여러채 집구매를 막았다고 봅니다.
보통 부동산 정책 발효 후 한두달 정도 지나야 규제의 빈틈이 보이며 정부 정책의 성공여부가 보인다고 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안정 및 집값 급상승에 따른 불안심리 조장을 막는데 있었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번 조치로 인하여 당분간 부동산 매물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현재 올라간 서울 및 수도권 일부의 집값이 떨어질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세 완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다주택자들은 관망을 하며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실제 피부에 와닫을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지금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안감은 정부에 보유세에 대한 부담에 대해 퇴로를 정부에게 열어달라는 의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9·13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분석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래는 이번 9·13 대책 중 종합부동산셀르 제외한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무주택자 기준 보완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여 당첨 순간 및 입주권 구매 시 바로 무주택자는 1주택으로 기존 1주택자는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부동산 분양 시 이루어졌던 딱지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2-1 전세대출 보증 강화
2-1-1. 2주택자 이상 전세보증 제한으로 사실상 전세보증 불가
2-1-2. 1주택자 중 연봉 합산 시 1억 이상이면 전세보증 제한
2-1-3. 무주택자는 위 두 사항과 상관없이 전세대출 보증 가능
* 2-1-1 ~ 2-1-3 모두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해당
2-1-4. SGI서울보증을 통한 보증은 가능하나 정부에서는 SGI서울보증보험에 협조요청 (SGI서울보증에서도 사실 불가할꺼로 예상)
2-2. 주택 담보대출 변경
2-2-1. 규제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포함)의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0%로 변경되며 담보대출 불가
2-2-2. 1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40~60% 유지함
3-1. 분양 추첨제 조건 변경
무주택자 우선으로 분양 추첨 조건 변경 (실 해외거주자의 분양 추첨 불가 추가)
3-2.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매 제도 강화
시세에 따라 차등하여 3~8년까지 전매제한 및 실거주 5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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