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의 시장규제 제한에 대한 나의 생각 (카풀앱 사태를 보고...)

2018. 7. 11. 07:30주저리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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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특히, 최근 카풀업체 풀러스의 대표가 사퇴하고 직원의 70%를 구조조정한다는 소식이 벌어지면서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다.


근데, 과연 공유경제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까...? 그 근거들은 무엇일까...?


현재의 공유경제 이야기가 본격화 된 것은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의 한국시장 진입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버의 경우 한국시장에 대한 서비스를 위하여 차량 승객에 대한 보험서비스 등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한 기존 사업자와 상생의 길을 만들면서 가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시작하였다.

그러다보니 택시업계와 지자체의 반발이 커져버린 것이다.


공유업계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의 종사자들을 인정하고 그 들의 밥벌이를 보전하면서 시장을 넓혀가야 하는데 지금의 공유경제는 그저 그들의 시장을 뺃어와 전문 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아르바이트거리로 해보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기존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적정수준의 가격을 깨뜨리고 가격을 혼란시키는 것을 가중시켰다.

택시의 경우 택시 손님을 빼앗겼고 손님 입장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치료 등에 대한 보장서비스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시장을 혼란시키는 일만 만든 상황이다.


에어비앤비의 경우도 마찮가지이다.

숙박공유라고 하지만 숙박업 종사자들의 매출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숙박업의 경우 화재 등의 안전장치 및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 (솔찍히 많이 떨어지지만...) 그에반면 숙박공유 서비스들은 그에 대한 보험까지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국내의 경우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경우 민박 법이 생기면서 그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시 숙박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종사자들의 피해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유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그럼 기존 종사자들의 피해를 크게 해치지 않고 한국에서 커져나간 시장을 생각해 보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운전' 시장이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은 약 3조원에 육박(출처 : 시선뉴스 2018년 6월 29일)하는 시장으로 카풀과는 다르게 개인이 별도로 운전만 해주면 되는 시장이다. 분명 택시업계와 부딪칠만한 시장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충돌은 크지 않다.

오히려 음주 만취자를 피할 수 있고 해당 고객에게 빨리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기도 하여 택시운전자도 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리운전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보험도 개발되어 고객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퀵서비스' 시장을 이야기 할 수 있다.

현재 퀵서비스 시장 규모는 2조 6천억원(출처 : 전자신문, 2017년 7월 10일)으로 택배시장과 겹칠 수 있지만 당일 즉시배송이라는 면에서 기존 택배시장과 충돌은 크지 않다.

오히려 당일 배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제로써 존재하고 있다. KTX택배의 경우 퀵서비스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퀵서비스 상품도 상품의 안전을 제공하는 보험서비스가 제공하는 등 부가 시장도 개발되고 있다.


또, 음식 주문배달 시장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중국집 철가방과 치킨배달로 기존에 배달업자가 있던 시장이지만 대부분 한 업소에 속해 있던 시장이다. 음식 주문배달을 하면서 오히려 주문배달이 전문적인 음식점은 배달이 더 많아졌으며 직접 배송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주문배송을 연결해주기만 하는 업체도 만들어졌다.

현재 국내 음식배달시장 규모는 약 15조원 규모로 그 중 휴대폰을 이용한 음식배달 O2O시장은 전체 20% 3조원 정도로 추산한다. (출처 : 조선비즈, 2018년 5월 29일)

시장에 들어서지만 기존 배달업자에게 시장을 같이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택시와 숙박은 시장을 키운다기 보다는 사실 시장을 빼앗아가는 구조이고 그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성장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시장을 무너트리는 시장규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공유경제가 아니라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전체 서비스 질을 하락하도록 만드는 결과로 갈 뿐이다. 


우리가 이전 정부에서 많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여러 사고가 났었던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벤처업계도 시장규제를 외치기 전에 기존 시장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감소시키고 같이 공생하며 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서비스가 되었을 때 시장 규제는 의미가 있으며 그에 대한 여러 부수적 시장들이 만들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화물업계 및 대중교통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마 사업자들은 유리할 것이나 기존 종사자들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설립이 지금시기에 가장 빠르게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된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무인약국, 로봇진료 및 원격진료 등 여러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사업과 상관 있을 것이다.

규제는 기존 시장 종사자의 피해가 최소일 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고 같이 시장에 공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분명 규제를 완화해야 할 사업과 아닌 사업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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